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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파나마에 청천강호 관련 벌금 일부 납부키로 2013/11/30 북한이 불법 무기를 적재한 청천강호에 파나마 운하관리국이 부과한 벌금 100만달러 가운데 67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청천강호 선원 변호인측은 북한 외교관들이 해당 벌금을 15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현지의 관리들과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선원 35명의 석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파나마 운하 관리국은 벌금을 받을 때까지 이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변호인측은 덧붙였다. 파나마 외교부는 앞서 27일 35명 가운데 불법 무기 밀매 혐의가 있는 선장과 일등 항해사 등 3명을 제외한 32명은 석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나다니엘 무르가스 파나마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석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같은 날 이를 번복했다. 파나마 운하관리국은 지난 9월26일 청천강호가 미신고 선적품을 적재하고 운하를 통과하려 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했다. 청천강호는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과 미사일, 방공시스템, 지휘 통제 차량 등을 20만포대의 설탕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지난 7월 10일 적발된뒤 선원들과 함께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동경 특파원 hope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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