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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연간 두차례만 허용키로 2014/01/24 정부 "달러화 국외유출 억제 위한 조치" 아르헨티나 정부가 개인의 전자상거래 횟수를 1년에 두 차례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날 발표한 관보에서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물품 구매를 1년에 두 번만 허용하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 호르헤 카피타니치 대통령실장은 달러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지난 2001년 말 경제위기 당시 은행예금 동결에 버금가는 조치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또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돈의 출처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구매 대금이 25달러(약 2만6천원)를 넘으면 판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수입세와 35%의 금융거래세를 내야 한다.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2012년 75만명, 2013년에는 150만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달러화 국외 유출과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 하락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화는 계속 빠져나갔고 페소화 가치는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달러화 대비 페소화 환율은 전날 달러당 7.14페소를 기록했다. 전날 페소화 가치는 하루 전보다 3.47% 떨어진 것이다. 하루 낙폭으로는 2002년 이후 가장 크다. 페소화 가치는 올해 들어 9.5% 하락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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