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림
홈
정보/알림
중남미소식
Español
회원가입
로그인
협회소개
회원안내
중남미자료실
중남미국가개황
정보/알림
관련사이트
Español
로그인
회원가입
협회소개
인사말
협회연혁
조직도
임원명단
연락처 및 약도
협회 소식
협회 문의하기
회원안내
가입안내 및 혜택
중남미자료실
월간중남미 정보자료
연설문 및 관련자료
국제세미나자료
월례중남미포럼자료
기업지원자료
중남미국가개황
국가/지역 정보
정보/알림
공지사항
중남미 소식
중남미포럼
주한중남미공관 소식
공공 및 기업 오퍼
회원게시판
신간 안내
K-Amigo (계간지)
구인/구직
관련사이트
기관/연구/학과
단체/기구/공관
공지사항
중남미소식
중남미포럼
주한중남미공관소식
공공 및 기업 오퍼
회원게시판
신간안내
K-Amigo (계간지)
구인/구직
중남미소식
제목
작성자
비밀번호
첨부파일
내용
한국·페루 조세조약 정식 발효 2014/03/06 기획재정부는 페루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3일부터 정식 발효됐다고 6일 밝혔다. 페루와의 조세조약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조약 발효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가 적용된다.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돼 페루에 진출한 한국 국적 해운사가 페루에서 얻는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 100%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과점주주(양도 전 12개월간 20% 이상 지분 보유)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면세하기로 했다. 조세정보교환, 조세분쟁 시 상호합의, 조세조약 최혜국 대우 등의 조항을 담았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한국과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국으로 늘었다.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은 111곳이다. 정부는 2011년 7월 페루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2012년 9월 국회 비준을 얻은 바 있다. 한국의 대 페루 직접투자액은 대규모 광업투자 확대로 지난해 24억1천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Thank you! Your submission has been received!
Oops! Something went wrong while submitting the form.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