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넘어 중남미로… 녹색영토 넓힌다
2011.02.17 18:22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국내외 철강기업으로는 최초로 숲을 가꿔 탄소배출권을 따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으로부터 인증 받아 매년 가꾼 숲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만큼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다.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우리나라가 조만간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이 되면 각 기업도 이산화탄소 배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포스코는 조림사업을 할 나라를 물색하다 우리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남미의 우루과이에 주목했다. 우루과이 정부는 탄소배출권 확보가 각국 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외국인의 조림사업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전체 조림면적의 80%를 외국인 투자로 이뤘을 정도다.
포스코는 2009년 2월 세로라르고 지역에 1000㏊ 부지를 사들였고, 이 중 820㏊에 유칼립투스 나무를 심었다. 포스코는 2014년까지 5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조림지를 2만㏊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 숲에서 얻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연평균 20만6000t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가 해외 ‘녹색영토’ 확장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정부는 포스코의 우루과이 진출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이 해외에 확보한 녹색영토는 22만7957㏊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아 6개국이 81%를 차지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남미 산림자원협력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남미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허용돼 조림사업 진출 여건이 좋다. 브라질을 중심축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어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녹색 경제협력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크다. 반면 우리 기업이 조림사업을 위해 진출한 국가는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3곳뿐이다. 조성한 숲은 3620㏊에 불과하다.
정부가 녹색영토 확장에 공을 들이는 것은 상당한 경제 부수효과 때문이다. 부족한 산림자원이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바이오에너지 분야 협력, 생물자원 교환 등에서 효과가 크다. 여기에다 개발도상국 등에 숲을 조성해 주는 ‘녹색 공적개발원조(ODA)’로 해당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파라과이•칠레, 내년에는 브라질 등에 대한 산림자원협력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정부와 임업협력약정 체결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우루과이(2008년), 파라과이(2009년)는 이미 협력약정 파트너다.
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 기술 공동연구 및 바이오에탄올 조림, 아르헨티나는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 칠레는 목재 확보를 위한 조림 및 생물자원 상호 교환, 우루과이는 탄소배출권 조림, 파라과이는 산불 피해에 따른 조림 및 산불 예방•진화 시스템 현대화 분야가 유망하다.
정부 관계자는 “중남미 지역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심사할 때 가산점을 주고 현지 조사비용 지원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