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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개정 광업법 폐지 움직임(3.4)
관리자 | 2011-03-08 |    조회수 : 1412
파나마, 개정 광업법 폐지 움직임

2011.03.04 17:52

파나마가 외국 기업의 자국 내 광산개발 참여를 허용한 개정 광업법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나마 상업부에 따르면 리카르도 알베르토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파나마시티에서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하고 지난달 통과된 개정 광업법 폐지를 제안했다.

로베르토 엔리케 상업부장관은 이 같은 마르티넬리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회에 개정법 폐지를 요청했다.

당초 개정 광업법을 지지했던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이날 광업법 개정에 반대해 온 웨스턴 파나마 원주민들과의 모임에서도 개정법 폐지 제안 사실을 확인했다.

파나마 의회는 수일 안에 회의를 소집해 철회안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60년대 제정된 파나마 광업법은 외국 공기업의 자국 광산개발 참여를 제한해왔으나, 파나마 의회는 지난달 이 같은 제한을 없앤 개정 법률을 승인했다.

한국에서는 광물자원공사와 LS니꼬동제련 등이 캐나다 자원개발기업 인멧(Inmet)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법 개정 직후 파나마 정부로부터 코브레 광산 개발 직접 참여 승인을 받았다.

코브레 광산은 매장량 21억t 규모의 파나마 최대 구리 광산으로, 한국컨소시엄은 코브레 광산에서 2015년부터 30년간 연 5만1천t 규모의 구리를 생산해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었다.

인멧의 요킨 틸크 사장은 파나마 정부가 개정 광업법 폐지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원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입장을 피력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나마시티.토론토 로이터=연합뉴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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