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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8.25)
관리자 | 2011-08-30 |    조회수 : 1182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2011.08.25 10:00

기획재정부는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법인 간 배당(10% 지분 보유시)에 대해서는 5%, 기타의 경우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자에 대해서는 12%, 특허권 등 사용료소득은 12%의 제한세율이 매겨지며, 산업설비 등 장비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5%의 세금이 매겨진다.

아울러 자산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조세•금융 관련정보를 국제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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