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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내달 1일부터 차량 매매 합법화(9.29)
관리자 | 2011-09-29 |    조회수 : 1057
쿠바, 내달 1일부터 차량 매매 합법화

2011.09.29 11:44

쿠바 정부가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차량 매매를 합법화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쿠바 정부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추진해 온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차량 매매 합법화안을 밝힌 데 이어 이날 40쪽 분량의 관보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매매 당사자들은 각각 거래금액의 4%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구매자는 매입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했음을 소명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보내준 돈으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실구매층은 의사, 운동선수 등 극히 일부의 고소득자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을 떠나는 사람은 차량을 친인척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있게 됐는데 종전에는 출국 이민자들의 차량을 국가가 압류했다.

또 새 법령에 따라 모든 차량의 구입이 가능해지고 한 사람이 2대 이상을 소유할 수도 있으나, 2대 이상을 소유할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된다.

쿠바에서는 이제까지 혁명이 일어난 1959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한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했고 공무로 외국에 나간 의사, 운동선수, 예술가 등은 외국에서 구입한 차량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가로부터 불하받을 수 있었다.

(아바나 AP=연합뉴스)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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