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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외국인 토지매입 규제 나선다(12.24)
관리자 | 2011-12-26 |    조회수 : 1324
아르헨, 외국인 토지매입 규제 나선다

2011.12.24

전체 농지의 15%까지만 허용

아르헨티나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침이다.

2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 면적이 전체 농지 1억8천만㏊ 가운데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전날 밤 통과시켰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 전체 농지의 10%가 외국인 소유로 돼 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 법안은 식량과 에너지 등 전략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주의)나 토지소유권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FAO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토지 구매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북부 차코 주에서 22만1천㏊, 중국은 중부 리오 네그로 주에서 30만㏊의 토지 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함께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식량안보 문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브라질 정부도 외국인의 토지매입에 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특히 해외 농지와 식량 공급원 확보를 위해 최근 수년간 대규모로 토지를 사들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4만3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면적(4만4천㎢)에 맞먹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브라질 기업이나 개인을 앞세워 사들인 토지까지 합치면 외국인이 실제로 소유한 토지는 상파울루 주 면적(25만㎢)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6월 외국 기업과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대한 허가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토지를 살 때 5㏊를 넘으면 무조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며 여기에 50만㏊를 넘지 않으면 정부 특별기구의 평가와 허가, 50만㏊를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은 대두 수출량 세계 2위(연간 2천500백만t), 옥수수 수출량 세계 3위(연간 950만t)를 차지하며, 상업적 농업 생산이 가능한 토지가 한국(203만ha)의 70배에 가까운 1억4천만ha에 달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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