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볼리비아 "태평양 공방" 갈등 고조
2011.12.27
볼리비아, ICJ 제소 추진..칠레 "외교분쟁 책임져라"
칠레 정부가 태평양 출구 확보를 요구하는 볼리비아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알프레도 모레노 칠레 외교장관은 전날 "태평양 진출 문제를 둘러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칠레는 1879~1883년 페루-볼리비아 연합군과 "태평양 전쟁"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쟁으로 페루는 3만5천㎢ 넓이의 태평양 해역 관할권을 칠레에 넘겼고, 볼리비아는 일부 영토와 400㎞에 달하는 태평양 연안을 상실하면서 내륙국이 됐다.
볼리비아는 그동안 칠레 정부에 태평양 진출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제의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갈등만 계속해 왔고, 이 때문에 양국은 1978년 이래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미주기구(OAS)가 1979년 결의안을 통해 볼리비아의 태평양 진출 요구를 중대한 지역현안으로 규정하고 협상을 촉구한 사실을 들어 칠레를 압박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내년 2월 중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방문해 제소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모레노 장관은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양국의 국경을 확정한 평화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모랄레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모레노 장관은 또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볼리비아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로 양국 간에 분쟁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볼리비아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칠레와 페루도 태평양 해상 국경선 변경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칠레와 페루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2년과 1954년 해상 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칠레 정부는 이 조약으로 해상 국경선이 확정됐다고 주장했으나 페루 정부는 국경선이 아닌 어업권을 다룬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07년 8월 3만5천㎢의 해역을 자국 영해로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면서 칠레와의 영유권 분쟁에 불을 댕겼고, 2008년 초 칠레 정부를 ICJ에 제소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