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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상원, 존엄사법 가결(5.10)
관리자 | 2012-05-10 |    조회수 : 1065
아르헨 상원, 존엄사법 가결

2012.5.10

아르헨티나 상원이 9일(현지시간)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확대한 '존엄사' 허용 법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이날 상원에서는 찬성 55표, 반대 0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존엄사법 입법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를 끊는데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가톨릭의 강한 반대로 판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특히 더 어려웠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환자와 가족들은 수술, 영양·수액공급, 소생술과 생명 유지 장치 등 인위적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당인 공화주의제안당(PRO) 소속의 한 의원은 존엄사 허용이 죽음을 앞당겨 안락사 허용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또다른 한 상원의원은 영양과 수액 공급 중단이 환자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상원은 성전환수술이나 호르몬요법을 원하는 성인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찬성 55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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