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미성년자 술 마시면 부모에 벌금">
2012.08.05
아르헨티나의 한 지방도시가 미성년자 음주를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브라질 뉴스포털 테하(Terr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부 코르도바주(州) 빌랴 마리아 시
당국은 전날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디스코텍에서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면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빌랴 마리아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포고령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벌금액은 사안에 따라 최대
1만 페소(한화 약 246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은 미성년자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파티를 주관한 개인이나 단체, 나이트클럽 업주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학생이 학교 수업을 앞두고 디스코텍이나 술집을 출입하는 것도 금지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