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산 쇠고기 11년만에 수입 재개
2012.08.06
이르면 10월부터…뼈 제거된 정육 대상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우루과이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수입위생조건을 확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견 수렴만 끝나면 수출작업장 점검과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두 달, 늦어도
석 달 안에 우루과이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전망이다.
양국은 수입위생조건에서 뼈가 제거된 정육만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광우병(BSE)ㆍ구제역ㆍ우폐역ㆍ우역ㆍ럼프스킨병ㆍ리프트계곡열 등 질병이 생기면 우루과이 정부는
즉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고 한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양국은 수출 육류작업장 지정과 관련, 우루과이 정부가 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 생산 작업장을 지정하면
한국 측이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5~6월께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수의과대학 교수 등
참석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 수입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7월 말 우루과이 측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우루과이는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대(對)한국 쇠고기 수출길이 막혔다.
그러나 우루과이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한우 농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우루과이는 105개국에 쇠고기 30만t을 수출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봐도 수출여력이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와 거리도 있어 한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수입육끼리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