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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페루, 태평양 경계선 논란 의견 접근 (10.11)
관리자 | 2012-10-11 |    조회수 : 965
<칠레-페루, 태평양 경계선 논란 의견 접근>

2012.10.11

양국 국방장관 "국제사법재판소 결정 수용할 것"

칠레와 페루가 19세기 전쟁으로 빚어진 태평양 해상 경계선 논란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국방장관과 페드로 카테리아노 페루 
국방장관은 전날 태평양 해상 경계선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부터 이날까지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미주지역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한 두 장관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양국과 양국 국민의 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페루는 볼리비아와 연합군을 이뤄 1879~1883년 칠레와 '태평양 전쟁'을 벌였으나 대패했다. 
패전으로 페루는 3만5천㎢ 넓이의 태평양 해역 관할권을 칠레에 넘겼다. 
볼리비아는 구리 광산을 포함한 12만㎢의 영토와 400㎞에 달하는 태평양 연안을 상실했다.

칠레와 페루는 1952년과 1954년 '해상 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칠레는 이 조약으로 해상 국경선이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페루는 국경선이 아니라 단순히 어업권을 다룬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전쟁으로 상실한 태평양 해역을 자국 영해로 표시한 지도를 2007년에 제작해 칠레와 공방을 
벌였으며, 2008년 칠레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한편 볼리비아와 칠레 간에는 국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태평양 출구 확보를 위한 열망을 거듭 밝히면서 칠레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국경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와 칠레 간에는 1904년 '평화와 우호 협정'에 따라 현재의 국경선이 확정됐으나 이후에도 국경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양국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1962년 이후 중단됐으며 1975~1978년 사이 관계 회복 노력이 좌절된 이후 
지금까지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아직은 ICJ 제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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