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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국제사법재판소 영유권 판결에 거센 반발 (11.29)
관리자 | 2012-11-30 |    조회수 : 901
<콜롬비아, 국제사법재판소 영유권 판결에 거센 반발>

2012.11.29

"ICJ판결 구속력 보장한 '보고타 조약' 탈퇴"

카리브해에 위치한 소규모 섬들의 영유권을 놓고 니카라과와 갈등을 빚어온 콜롬비아가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거센 불만을 터뜨리며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ICJ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서부 카리브해에 위치한 론카도르 등 7개 섬에 대해 콜롬비아의 
영유권을 인정했지만 이들 섬 주변의 해상 경계선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니카라과의 영해 구역이 
7만여㎢가량 늘어나도록 판결했다.

이에 콜롬비아는 판결이 모순덩어리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급기야 28일에는 ICJ 판결의 법적구속력을 
보장했던 '보고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조약 탈퇴를 발표하며 "국가 간 국경문제는 법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동의에 의해 도출돼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 등이 전했다.

그는 니카라과와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니카라과로 넘어가게 될 해상에는 
아직도 콜롬비아 군함이 남아있는 상태이어서 향후 니카라과 해군과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니카라과 해군은 이날 새롭게 편입된 해상에 해안 순시선을 파견했다.

콜롬비아가 ICJ의 판결에 반발하는 이유는 니카라과로 문제의 해상이 넘어가면서 어업권은 물론 
해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마저도 고스란히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콜롬비아가 보고타 조약을 탈퇴하더라도 ICJ 판결 전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는 탓에 판결의 
법적 구속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런 탓에 콜롬비아가 ICJ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니카라과에 해상 경계선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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