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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군사정권 인권탄압 연루자 처벌 주장 확산
관리자 | 2013-06-20 |    조회수 : 1002
브라질, 군사정권 인권탄압 연루자 처벌 주장 확산



2013/06/20

사면법 개정 요구 잇따라…"과거사 청산 위해 필요"

브라질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1964∼1985년)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 예편당한 퇴역 군인들은 전날 고문·살해 행위에 연루된 인사들의 처벌을 막는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군대령 출신의 이반 프로엔사는 "사면법은 인권탄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사면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육군대령 출신인 볼리바르 메이렐레스도 "고문은 잔인한 범죄행위"라면서 "죄를 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라질 정부가 과거사 청산을 위해 설치한 '국가진실위원회'도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진실위는 지난달 21일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낸 보고서에서 군사독재정권 시절 인권탄압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는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사면법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5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실위를 출범시켰다. 진실위는 군사독재정권 기간을 포함해 1946∼1988년에 저질러진 인권탄압 사례를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3월 31일 군사 쿠데타를 기점으로 1985년까지 21년간 군사독재가 계속됐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군사정권 아래에서 475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도 군사정권 시절 반정부 조직에서 활동하다 1970년 체포돼 3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고문을 당했다.

군사정권은 1970년대 남미 지역에서 좌파 인사 색출을 위해 벌어진 '콘도르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콘도르 작전'은 1975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6개국 군사정권 정보기관 책임자들의 합의로 진행됐다.

겉으로는 좌익 게릴라 세력 척결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반체제 성향의 사회·노동운동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추적·납치·살해 행위를 저질렀다. '콘도르 작전' 때문에 10만여 명이 사망하고 40만여 명이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서는 1979년 사면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인권탄압 연루자들은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았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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