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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르헨·인니 바이오디젤에 5년간 반덤핑 관세(11.21)
관리자 | 2013-11-22 |    조회수 : 994
EU, 아르헨·인니 바이오디젤에 5년간 반덤핑 관세



2013/11/21

유럽연합(EU)은 21일 아르헨티나 및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바이오디젤이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돼 EU의 관련 업체에 명백한 피해를 주고 있어 징벌적인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에 24.6%, 인도네시아산에 18.9%의 관세율을 각각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덤핑 관세는 오는 27일부터 부과된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지난 5월 28일 아르헨티나 및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각각 10.6%, 9.6%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잠정 관세는 6개월간 부과되며 이 기간에 조사와 협의를 거쳐 최종 관세율이 결정된다.

아르헨티나는 EU와의 바이오디젤 분쟁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인도네시아도 이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및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은 120억 유로 규모의 유럽 바이오디젤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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