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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검찰, 청천강호 선원 32명 석방(1.31)
관리자 | 2014-02-03 |    조회수 : 1109
파나마 검찰, 청천강호 선원 32명 석방

2014.01.31 08:36

선장 등 3명은 불법무기 거래 혐의 재판 회부키로

쿠바에서 불법무기를 적재하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가 적발돼 6개월간 파나마 당국에 억류된 북한 청천강호 선원 32명이 석방됐다.

파나마 신문인 라프렌사는 검찰 조직범죄국이 28일(현지시간) 이들을 석방한 뒤 이민청으로 넘겨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그러나 선장과 일등 항해사, 정치적 임무를 띤 요원 등 3명은 불법무기 밀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조직범죄국 나타니엘 무르가스 검사의 말을 인용해 덧붙였다.

청천강호의 선장 등은 혐의가 확정되면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청천강호는 작년 7월 10일 옛소련산 미그-21 전투기와 미사일, 방공시스템 등 무기를 20만 포대의 설탕 밑에 숨겨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마약류 운반을 의심한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파나마운하관리청은 청천강호가 미신고 물품을 적재한 데 대해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북한측은 67만 달러만 내기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벌금을 완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파나마 주재 한국대사관측은 "벌금이 납부되면 청천강호와 함께 선원 32명이 돌아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천강호에 적재돼 있던 설탕은 파나마 검찰 조직범죄국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북한 측은 설탕은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만들어줄 용도로 신고한 물품이라며 반환을 요청했으나 파나마 정부 측은 설탕의 처리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 에탄올 공장의 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나마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북한 당국은 설탕에는 관심이 많지만, 억류된 선원들의 신병 문제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동경 특파원 hope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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