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브라질 불공정무역 분쟁 해결 절차 개시
2014/02/13
브라질 통상·산업정책 도마 위에…"10월 대선에도 영향"
유럽연합(EU)과 브라질 간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된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EU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회의에서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EU는 브라질 정부가 수입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수출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U가 문제 삼는 것은 자동차 산업과 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각종 감세 혜택, 북서부 아마조나스 주 마나우스 시에 있는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에 대한 편법적 지원 등이다.
EU는 브라질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경쟁을 왜곡시키고 브라질에 대한 EU의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중순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WTO에 제소하고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자국산 쇠고기와 목재, 화학제품에 대해 EU가 부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WTO 제소 의사를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분쟁으로 브라질의 통상·산업정책이 최근 20년 만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이 분쟁에서 지면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U와 브라질의 무역분쟁이 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분쟁은 EU와 브라질 간의 문제이며 EU-메르코수르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5년에 무역협상을 시작했으며 1999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메르코수르의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주장과 EU의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맞서면서 2004년 10월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양측은 다음 달 협상안을 교환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협상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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