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알림
정보/알림
중남미소식
공지사항
중남미소식
중남미포럼
주한중남미공관소식
공공 및 기업 오퍼
회원게시판
신간안내
K-Amigo (계간지)
구인/구직
중남미소식
쿠바 새 외국 투자 유치법 주요 내용(3.30)
관리자 | 2014-03-31 |    조회수 : 1180
쿠바 새 외국 투자 유치법 주요 내용



2014/03/30

 쿠바가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확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외국 투자 유치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 채용 및 분쟁 해결 등에서 '악(惡) 조항'이 여전하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지난 29일 의회인 국가인민권력회의를 통과해 3개월 후 발효되는 새 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과세 = 사업 소득세, 30%에서 15%로 인하. 25%의 노동세는 폐지.
 
전략 산업으로 특별히 관리하는 광산과 석유 등 원자재 쪽에 적용해온 최고 45%의 사업 소득세율을 22.5%로 인하.

그간 외국 투자에 대한 과세 유예를 사안 별로 심의해오던 것을 계약 체결 후 8년간으로 통일.

외국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도 폐지.

▲ 외국 투자자 지분 = 그동안에도 100% 지분 보유가 규정상은 인정됐으나 쿠바인이나 쿠바 기업이 동참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않다가 세금 유예와 연계시킨 '네거티브 방식' 운용 쪽으로 사실상 허용 범위를 확대.

명문화돼 있지 않았지만, 그간은 해외 거주 쿠바인의 본국 투자를 금지해오던 것을 '국외 주소와 국외 자본'에 대해 어떤 규제도 하지 않는 쪽으로 대폭 완화. 그러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거주 반체제 쿠바인은 계속 규제.

▲ 쿠바 기업 규제 = 지금까지는 국영 기업만 외국 자본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하던 데서 민간 농업과 비농업 협동조합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 분쟁 해결 = 별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쿠바 거점 기구를 통해 비즈니스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

▲ 인건비 = 국영 직업소개소를 통해 외국인 회사에 취업하고 해당 소개소가 외화로 인건비를 받고 나서 쿠바 통화로 환전해 지급도록 함. 외국 회사는 모든 자리에 쿠바인이나 쿠바 거주 외국인만 채용하도록 규제. 그러나 경영진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허용.

▲ 무역 = 국영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것을 민간 기업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


(아바나 로이터=연합뉴스)
jksun@yna.co.kr
목록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