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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페루, 130년 간의 '바다 경계선' 싸움 종료 2014/03/04 ICJ 판결로 태평양 해상경계선 조정 문제 합의 칠레와 페루가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 따른 태평양 해상경계선 조정에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 간에 130여 년간 계속된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3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지난주 실무협의를 통해 태평양 해상경계선을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ICJ는 지난 1월27일 칠레-페루의 해상경계선 분쟁에 관해 칠레가 80해리(148㎞)까지 주권을 가진다고 확인했다. 그 경계선 바깥의 풍부한 어장에 대해서는 페루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칠레는 1950년대 초반부터 관할해온 태평양 해역 3만8천㎢ 가운데 2만1천㎢를 페루에 넘겨주게 됐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과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은 ICJ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칠레 상원은 곧바로 ICJ 판결 내용을 승인했다. 페루와 볼리비아 연합군은 1879∼1883년 칠레와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칠레는 태평양 해역 관할권을 3만8천㎢로 넓혔으며, 당시 페루에서 칠레로 넘어간 해역의 연간 어획량은 2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리비아는 12만㎢의 영토와 400㎞의 태평양 연안을 상실하고 내륙국이 됐다. 칠레와 페루는 1950년대 '해상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으나 분쟁은 계속됐고, 페루는 2008년에 칠레를 ICJ에 제소했다. 칠레와 볼리비아는 1904년 '평화와 우호 협정'을 체결했으나 양국의 외교관계는 1962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볼리비아는 지난해 4월 칠레를 ICJ에 제소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