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여성 낙태권 명시한 멕시코시티 첫 헌법 제정
2017/02/06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가 첫 헌법을 제정했다고 국영 뉴스통신 노티멕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겔 앙헬 만세라 멕시코시티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조문을 공표했다.
공표된 멕시코시티 헌법에는 동성애자의 권리, 멕시코에서 유일하게 어떤 경우에도 면책이 인정되는 여성의 낙태 권리 등이 담겼다.
헌법에는 시 정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저지른 범죄에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비롯해 전체 시민의 10% 이상의 투표로 시장이 소환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헌법은 지난 4개월간 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학계,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 대표들의 협업을 거쳐 탄생했다.
헌법은 내년부터 발효된다.
미겔 앙헬 오소리오 총 내무부 장관은 "오늘은 멕시코 수도의 역사에 획을 긋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위대한 멕시코의 근간은 모든 주체의 목소리에 토대를 둔 통일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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